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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 + 대학원

한국 대기업에서 미친년하고 일해본 썰

by Biopharma Explorer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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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를 다니고 나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한국 대기업)

A라는 미친년이 있었다. 미친년과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근데 사실 미친년은 그 프로젝트를 나보다 1년 정도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니 "그것도 몰라요? 문서 안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문서가 엄청 길고, 문서의 종류도 많아서 왜 그걸 일일이 찾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스스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회사라는 곳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아니 정신병자 같은 년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잘 찾아보면 있다니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

그다음에 그 미친년 위에 있는 인간에게 물어보니 이 인간은 원래 헛소리 하는 인간이다. 내가 물어본 건 대답을 안 해주고 빙빙 돌리다가 결국에 헛소리로 1시간을 듣다 보니 물어볼 수가 없게 되었다. 회사 일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바쁘던 시절인데 어떤 주제라도 한 시간이나 듣고 있을 여유는 없다.  

미친년에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물어봤더니 "그게 뭘~~~까요?" (저 말이 끝, 그 뒤에 무슨 말은 없었다. )라고 비아냥을 들었다. ㅋㅋㅋ 미친년이다. 나 말고도 그전에 일하던 사람 하고도 싸워서 그만두고 그 일을 내가 이어서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왜 그 전 사람이 그만두었는지 알게 되었다. 

믿기지 못하겠지만 이 일은 많은 가고 싶어 하던 그런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나만 빼고 회의 일정을 공유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상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지만 의도적인 회의 일정 미공유와 중요 정보 미공유에 대한 개선이 없었다. 한두 번은 실수이지만, 그것이 10번, 20번 반복되면 의도적이다.  난 기본적으로 사람은 악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결국 나는 이 사실을 위에 보고하고 관련 프로젝트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에, 미친년은 나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된 사람하고는 더 심하게 싸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에

전임자-나-후임자, 이렇게 3번 연속 싸우거나 협업이 되지 않은ㅋㅋㅋㅋ 

이유는 똑같다. 중요정보 공유 안 하고, 무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 

이 미친년은 본인이 가진 게 그 프로젝트 밖에 없는 거다. 외로운 것이다. 연애는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고, 부모하고 살면서 회사만 다니는 인간이었다. 그러니 본인이 담당한 프로젝트가 자기 자식 같은 것이다. 거기에 나 같이 공동 담당자가 생기면 견제하고 배제해야 본인이 독식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 난리를 친 것이다. (본인 입으로 자식 같다고 함)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꿈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때 마침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시행된다고 하여서 알아보고 증거들을 모았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프로젝트를 그만두고 나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시행되었고, 소급 적용이 없다는 사실이 있었다. 한 마디로 조항 시행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이었다. 

위에 적어 놓은 미친년의 행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를 괴롭힌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반복된다면 충분히 소송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설마 소송을 하여도 승소까지 못 가더라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미친년의 행동도 제한될 수밖에 없거나 위축되는 것을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시행하지 못했다.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번 표현했지만 나는 직장 내에서의 미래는 생각 안 한다. 회사는 옮기면 그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저자세, 아니면 참고 있는 것이지 가벼운 언행이나, 폭언의 반복, 위의 사례처럼 단순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줬어도 그것이 증거로 존재하거나, 그 합리성이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은 인사팀 보고 -> 인사팀의 무시 -> 소송 제기 ->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을 받는 것이었다. 회사 내 인사팀의 대응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혹시 나와 비슷한 경험이나 더 심한 케이스가 있다면 증거를 착실히 모으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이직 준비를 하자. 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 순간 소송을 제기하자. 어차피 이 세상은 이직하면 거의 안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난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복수는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쉽게도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조항의 시효 문제로 포기하였다. 문제가 있다면 참지 말자. 

여기에 더불어 나는 노처녀에 대한 선입견은 확실하게 생겼다. 

1. 중학교 때의 담임선생의 무자비한 폭행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반 학생에게)

2. 대학원 때 들어온 연구원의 개념 상실한 언행

3. 한국 대기업 재직 시 경험한 위에 적힌 미친년의 행동, 언행

위 3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노처녀라는 것이다. 

난 이제 저 3번의 개인적이고 강한 경험으로 인하여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 

블로그에 굳이 이런 위험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지만, 적어도 이유 없이 선입견 가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노처녀를 조심하라고 권유는 하지 않겠다. 개인 경험이니까. 난 절대로 노처녀 하고 일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선택을 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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