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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

고도인재비자 -> 영주권 신청 후기

by Biopharma Explorer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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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비자 신청하기 (링크)

일본 취업시 받을 수 있는 고도인재 비자

무료상담도 해드립니다. https://biopharmaexplorer.tistory.com/25 일본으로 이직을 하면서 나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고도인재비자를 요구하였다 (?). 회사 쪽에서는 일반 취로비자나 고도인재비자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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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인재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

고도인재비자 -> 영주권 신청 서류

고도인재비자 +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 + 1년 이상 거주 위 세가지의 조건을 만족 했을 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1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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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휴가를 내서 연휴였기 때문에 그 동안 준비했던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러 다녀왔다. 제출한 곳은 도쿄 입국관리국 소속의 출장소 중에 하나였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제대로 접수가 완료되면 여권에 아래와 같은 접수표를 붙여준다. 

 

 

영주권 신청 접수표

 

 

굳이 도쿄 입국관리국에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시나가와에 있는 도쿄 입국관리국은 보증인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도쿄에는 가고 싶지 않았고, 도쿄 입국관리국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신청해서 오히려 오래 걸린다는 정보도 있었다.

영주권은 일반 비자와 달리 지방 출장소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도 결국에는 도쿄에 보내서 심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지방이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어보였다. 

 

도쿄 입국관리국의 지방 출장소에 도착을 한 것은 11시 20분 정도이고, 접수는 12시 20분부터 가능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번호표만 받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한 40분 정도 기다렸나? 

 

 

 

접수를 한다고 해서 서류를 주니까 이것 저것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이전 게시글에서 준비한 서류에 추가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와이프의 건강보험증

아마도 보증인 서류에 관계를 아내라고 적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증 복사본을 제출했다.

일본은 내가 다니는 회사 소속의 건강보험가입자라면 회사 이름이 적힌 피부양자 건강보험증이 나온다.

거기에 가족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족관계가 증명된다.

미친 직원이 갑자기 내 와이프의 일본 호적을 요구했는데, 호적은 한국과 달리 발급 받으려면 우편을 보내고 또 1, 2주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적혀 있지도 않은 호적을 요구하는 것은 미친 인간이다.

나는 배우자 비자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준비를 하지 않았다. 갑자기 왠 호적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2. 고도 인재 계산표

고도 인재 비자를 신청하고 받았을 때 포인트가 80점 이상이면 분명히 계산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요구받았다.

비자 업무라는게 이렇게 그지 같은 거다. 적혀 있는 것만 준비하면 보충서류 요구한다. ㅋㅋㅋ 비자는 한번에 허가를 받으려면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가는 것 좋다.

그러면 한번에 허가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때문에 승인이 늦어진다. 이래서 이번에 영주권 받고 귀찮은 비자 업무 때려치려고 한다.

 

3. 고도 인재 포인트의 근거가 되는 소명자료

나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받은 항목이 박사학위, 나이, 연봉, 경력, 일본대학원 졸업, 전세계 300위 이내 대학원 졸업,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등인데 지금 갑자기 추가 서류를 2, 3주 안에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시간은 별로 없다. 

박사학위는 졸업 증명서 발급을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거 같음. 이런 시대에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아...답답이.

그래서 그냥 박사학위기 스캔본 출력해서 내기로 ㅋㅋㅋ 고도인재비자 신청할 때도 졸업증명서는 내지 않았고, 박사학위기 스캔본을 출력해서 냈다.

나이는 여권으로 증명이 될 것이고. 

연봉은 관련자료를 이미 냈으니 괜찮을 것이고. 

경력은 그냥 증명은 어려워서 내가 다니던 한국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놓았다. 아마도 PDF로 올 것이니, 그거 출력해서 내면 될듯. 

일본 대학원 졸업은 박사학위기 스캔본 출력으로 증명이 될 것이고. 

고도인재비자는 전 세계 300위 이내의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을 시에 가산점이 있는데, 고도인재비자 신청시에도 이미 인정 받았으니, 검색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 (JLPT)는 몇년 전에 받은 것이 있는데, 합격증의 스캔본을 낼 예정이다. 참고로 JLPT는 유효기간이 없다. 

 

4. 증여세 완납 증명서

원래 납세 증명서를 마이넘버 카드를 통해서 세무소에 온라인 신청하고 우편으로 원본을 받았는데. 여기에 빠진 항목이 있다면서 다른 증명서도 내라고 한다. 미친놈들...증여세 완납 증명서도 내란다.

내가 받았던 납세 증명서를 자세히 보니 증여세에 대한 코멘트는 없더라... 증여세 완납 증명서는 또 어디서 찾아서 신청하고 내야할듯.

더 화가 나는 것은 나는 누가 준 재산도 없어서 당연히 증여세는 없다. 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재산을 증여라도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추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영주권 심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입국관리국에 적힌 영주권 심사 소요시간은 4개월인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요즘에 보통은 6개월 이상은 걸리는 듯? 그 사이에 웬만하면 이직은 안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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