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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두달 동안 영주권에 사용할 서류를 작성했다.
요즘 많이 게을러지기는 했는데, 쉬는 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다.
첸 오피스 (Vitoria Chen)와 NIW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 전에는 그러한 말이 없다가 이제 지금까지의 내 업적, 프로젝트 공헌을 쓰려고 했더니 객관적인 인용이 없으면 업적을 정리한 서류에 쓸 수 없다고 했다.
미쳤나? 이거를 지금 말하고?
나는 석사, 박사, 제약회사 경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약회사 경력은 쓰지 말자고 하는 거다 ㅋㅋㅋ 미친애 들인가??
논문, 연구비 수주, 학회발표 등등의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어떤 기록이 추적이 되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고 해서 내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는 일.
사실 석사, 박사 때의 연구보다도 제약회사에서의 경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훨씬 중요한데, 포인트는 내가 회사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학회 발표도, 논문 투고도 없었기 때문에 박사 때 썼던 국제저널이 마지막이다.
암튼 변호사 사무실하고 이메일로 박 터지게 싸우다가 합의를 본 것은 summary of contribution에는 석사, 박사 때의 공헌들을 정리해서 넣기로 했다.
그리고 NIW petition letter 어딘가에는 제약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언급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쓰는 전략은 대충 이렇다.
independent 3명, dependent 1명으로 총 4장의 추천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업적, 프로젝트 | 내가 제공한 추천인 리스트 | 논문, 특허 | 변호사가 선택한 추천인 |
1 석사 | 2 independent, 1 dependent | 논문, 특허 | 2 independent중 1명 |
2 석사 | 2 independent, 1 dependent | 논문, 특허 | 2 independent중 1명 |
3 박사 | 2 independent, 1 dependent | 논문 | 2 independent중 1명 + 1 dependent (지도교수) |
그리고 이 변호사 사무실은 프로젝트가 반드시 3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해 온 일을 쪼갤 수 없다면 아마 첸 오피스 하고는 계약하기 어려울 거다.
independent 추천인들은 보통 내 논문을 인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보려고 한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몇몇 추천인들을 미국에 있는 기관,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영국, 독일, 스위스)을 추천인 리스트에 넣었는데, 첸 오피스에서는 independent 추천인은 모두 미국 대학,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달라고 했다.
한국인 변호사들하고 계약을 했던 다른 한국인들은 추천인도 내가 보기에는 대충 정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첸 오피스는 논문이나 학회 발표라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청원서를 쓰는 전략을 좋아하는 것 같다.
한국인 변호사들은 케이스가 좀 어려워 보여도 고가의 수임비로 고객의 케이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첸 오피스 하고 계약을 한 이유는 저렴한 비용이다. ㅋㅋㅋ
https://biopharmaexplorer.tistory.com/279
NIW 영주권 문호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역행하고 있다.
EB-2 ROW (Rest of World, excluding China/India):
Final Action Dates: 07/01/2022 (moved backward 4 months compared to March 2023)
Dates for filing: 12/01/2022 (no movement compared to March 2023)
2022년 7월 1일 이전에 I140을 접수하지 않았으면 마지막 이민 비자는 승인이 나올 수 없다. 맞나? ㅋㅋ
어차피 나는 늦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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